
다양한 국제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부에서 교육활동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지원 불가 ※아래 버튼 통해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가능합니다.나의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지원내용[지원금액]- 초등(7~12세) : 연간 40만 원 지원.- 중등(13~15세) : 연간 50만 원 지원.- 고등(16~18세) : 연간 60만 원 지원.※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연령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됩니다.[사용처]지원금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구입.-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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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