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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할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에서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손해 보지 않고 200% 활용하는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준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 %를 초과해야 한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300만원 한도 입니다.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지출을 할때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그 지출에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먹고 들어가는 공제라 할 수 있다.(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쓰지는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수식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4을 뺀 다음 여기에 15%를 곱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 X 25%)} X 15%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인 A씨가 신용카드를 열심히 사용해서 총 1,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A씨는 9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A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총 급여액 3,600만 원 × 25%)} × 15% = 90만 원

     

    이때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기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를 적용하고,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동일하죠. 같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가성비 측면에서 효율이 2배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A씨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으로 결제했다면 계산이 약간 달라집니다.

     

    A씨의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1,500만 원 - (3,600만 원 × 25%)} × 30% = 180만 원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이 바뀌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9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확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용 카드 체크카드 효과적 사용법

    총급여의 1/4까지 금액은 어차피 공제와 무관한 금액이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뭘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써서 할인이나 포린트 적립등의 카드 혜택을 더 받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게 되면 신용점수를 올리지 못해 갑작스로운 대출이 불시에 찾아 올 경우 난감해 질 수 있다

    신용점수는 잘 빌리고 잘 갚아야 한다. 신용 점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ex) 총급여액이 4,000만원 인 사람은  1,00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 그 이상 부터는 체크카드 사용 할 경우

          공제액에서 2배 정도 차이 남.

     

    신용카드 공제적용 제외 중복공제 가능 항목

     

    항목 대상
    세금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통신비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자동차구입 신차구매, 리스료
    해외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중복공제 제한
    - 교육비 공제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와 공제료
    -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및 정치자금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과 같은 세금, 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와 같은 공과금과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해외사용액, 유가증권 구입비와 중복공제 제한대상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공제와 특별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