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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7월 8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하며 예산소진 시 마감되오니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연 매출액 0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사업자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 통해 빠르게 신청 하세요.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정보와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전기요금고객번호 등)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월 1.2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영수증 1건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제출서류상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 통해 가까운 지역센터 확인 하세요
신청기간 지원금액
▶2024년 7월 8일 부터 ~ 예산소진시 까지만
▶최대 20만원 지원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국번 없이 123)